조국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제정"

입력 2019-08-20 11:47   수정 2019-08-20 11:4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감시하고, 스토킹 처벌법도 빠르게 제정하겠다는 정책구상을 20일 발표했다.

과거 이념 성향부터 가족의 재산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은 일명 '조두순 법'으로 불린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재범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 후보자의 구상도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다른 분야 정책구상도 정리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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